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

사업개요

위 치 :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

면 적 : 691,604㎡

계획인구 : 14,717인(5,256세대)

사업방식 : 환지방식

시 행 자 :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
 

추진경위

2009.08.03 :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(용고 2009-346)

2009.08.20 : 조합설립인가

2009.08.28 : 사업시행자 지정

2011.08.18 : 실시계획인가(용고 2011-258)

2017.08.11 : 환지계획인가

 

토지이용계획

용인 역삼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※ 첨부된 토지이용계획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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